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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돈벌기/돈잡

간이사업자 세금 완벽정리 2025 알아두면 좋은 필수 정보

by 몽타네소소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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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진행하는데 블로그, 유튜브, 크몽, 스마트 스토어 등 많은 분들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첫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고 세금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사업자란?

간이사업자는 연 매출 10,400만 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과 과세 사업자로 나뉘게 되며 세금신고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부가세 신고가 간단한 간이과세자에 비해 일반은 세금납부 신고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에 비해 신고가 간단하고 세금 부담이 적어 초보 창업자에게는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간이와 일반 과세자의 차이는?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적용 기준 연 매출 10,400만 원 이하 연 매출 10,만 원 초과
부가가치세 신고 연 1회 (1월) 연 2회 (1월, 7월)
부가세 납부 방식 업종별 간이 세율(0.5~3%) 적용 매출-매입세액 후 10% 부과
세금계산서 발행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의무 발행 대상
매입세액 공제 제한적 가능
영수증 처리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수취만 가능 모든 증빙처리 가능
의무 발급 서류 간이영수증, 카드/현금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간이과세자의 주요 세금

 

1. 부가가치세

 

- 연 1회(매년 1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시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식사하거나 물건을 살 때 가격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 모든 사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총수입에서 경비를 공제한 순이익을 구해서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의 10%를 납부합니다.

 

 

세금 종류 신고/납부 시기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 매년 1월 1일 ~ 25일 - 업종별 부가세율(0.5~3%) 적용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종합소득세 매년 5월 1일 ~ 31일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
- 누진세율 6~45% 적용
- 경비 증빙 필수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 종합소득세의 10% 별도 납부
- 자동 계산되어 함께 고지됨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할 수 있는 항목은?

 

◾ 사무실 임대료

◾ 직원 월급

◾ 수도,통신,전기,가스비 등

◾ 차량유지비

◾ 광고비

◾ 재료비, 비품 등

 

이런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카드를 사업자 사용으로 등록하여서 일반 사용 카드나 통장과 분리하여 사용하시면 훨씬 더 세금 정리하는데 쉽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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