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선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웅에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 양육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법적 조건이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지급제 신청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후에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합니다.
이행관리원이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를 찾아갈 필요 없이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주요 업무
✅ 상담지원 양육부모/비양육부모의 양육비 관련 고민을 함께 하고 맞춤 지원을 제공합니다.
✅ 양육지원 : 정서적 유대감ㅇ르 위한 면접 교섭을 지원합니다.
✅ 법률 지원 : 양육비 집행권원이 없을 시 집행권우 너 확보를 위한 소송을 지원합니다.
✅ 추심 지원 : 채무자의 불이행이 지속되면 추심소송 및 강제 집행을 지원합니다.
✅ 제재조치 지원 : 제재조치를 지원합니다.
✅ 조사정보 지원 :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및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조건
🚩 지원 대상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 정기적으로 양육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속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지급액은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만 18세까지 지원
🔸 실제 양육비 수령 시에는 중단
선지급 신청방법
🚩 필수 제출 서류
① 신청서 및 동의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집행권원 일체
- 양육비 이행금액 등이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서류
③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④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 내용
⑤ 통장 사본(선지급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가 기재된 통장)
⑥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가족관계 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 신청 방법
🔸 온라인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 '선지급 담당자 앞'
🔸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증빙 서류 업로드
✔ 선지급금 지급/ 양육비 이행, 자격변동 여부 등 점검 (약 30일 이내 통보)
🚩 문의처
🔸 양육비 이행관리원 : 1644-6621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2
주의사항
🔸 중위소득 기준 초과, 거부 시에는 지급 중단
🔸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액 이상 지급 시에 그 달은 지급 불가
🔸 수급 요건 상실 시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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