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미래에 대한 재산 증식과 경제관념을 위해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의 일정금액이 넘어서면 증여세와 세금등의 문제로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권 계좌개설 후 증여세와 세금의 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증여의 필요성
🔶 상속세 부담 완하 : 증여를 미리 하면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상속세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시기부터 증여를 시작하면 자녀 자산 증식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증여 후 자산가치가 오르기 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
증여금액 구간 세율 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증여액 구간 | 세율 | 누진 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6천만 원 |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증여자와 관계 | 증여한도액(10년간 공제)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인 | 5,000만원 |
미성년자 | 2,000만원 | |
직계비속(아들/딸 손자/증손) | 5,000만원 |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그외 | 0원 |
증여세 계산 예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금액이 1억 원인 경우, 세액은
(100,000,000-20,000,000) x 10% - 3% = 7,760,000원입니다.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 | 증여금액 |
증여세과세가액 | 100,000,000 | 증여재산가액-채무부담액-비과세액 |
증여 재산공제 | 20,000,000 | 직계존속(미성년자) 공제액 |
과세표준 | 80,000,000 | 증여세과세가액-증여공제-수수료 등 |
산출세액 | 8,000,000 | 1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0원 |
기납부 세액 공제액 | 0 | 과거 증여재산 산출세액 |
신고 세액공제액 | 240,000 | 자진신고 3% 공제 |
증여세 | 7,760,000 | 최종 납부액(세액공제 적용 후) |
증여세 폭탄 피하는 방법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신고는 입금받은 날의 3개월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로 4월 1일에 받으면 7월 31일까지 4월 30일에 받으면 7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일 때 2,000만 원의 증여를 하게 된다면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식 이동 후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입금한 날은 자녀통장에서 인출하는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 증여신고를 안 하고 주식에 대한 이익을 봤을 경우에는 증여금액 + 이익금액과 함께 증여세를 매깁니다.
🚩 자녀계좌에서 직접 매수 매도 등 투자 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성년 자녀에게 공제가 되는 금액(2,000만 원)까지 증여하면서 바로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 뒤에 자녀가 인출하여서 이득을 본다면 더 이상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을 산다면 장기투자를 생각하여 큰 우량 주식이나 심하게 변동사항이 없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 주식 증여세 궁금한 점
💲 자녀 주식으로 투자 진행하면 안 될까요?
- 자녀 주식으로 부모가 매수,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관리한다면 변칙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투자자가 부모인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편법 증여나 탈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 정기적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언제를 증여일로 잡아야 할까요?
- 매번 소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이 쌓이는 경우, 주식이 오르는 경우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0년간 총액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누적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과세되기 때문에 기간을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 자녀에게 해외주식을 사줬는데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 원 초과 양도 차익이 발생 시 자녀명의로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이름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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