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급여 수준에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상한액 최대 금액과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금액도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132,535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3년 239,592명 대비 17,242명 증가한 256,771명이였습니다. 일/육아 지원 제도가 일상에 정착하면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2025 육아휴직 급여 변경사항
🚩 육아 휴직 급여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액이 월 최대 250만원 가지 상향되었습니다.
🔶 첫 달 ~ 6개월
◾ 통상 급여의 100% 지급
🔶 상한액
◾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는 통상익므의 80% (월 최대 160만 원)
🚩 부모 함께 휴직 급여 인상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급여 상향하는 부모함꼐 육아휴직제(6+6)도 급여 인상되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첫 달 : 월 최대 250만원
◾ 둘째 달 : 월 최대 250만 원
◾ 셋째 달 : 월 최대 300만 원
◾ 넷째 달 : 월 최대 350만 원
◾ 다섯째 달 : 월 최대 400만 원
◾ 여섯째 달 : 월 최대 450만 원
🚩 사후지급 방식 폐지
🔶 기존 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의 75% 지급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지급 나머지 25% 지급
🔶 2025.1.1부터는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되어 육아 휴직 중 100% 지급됨
신청 대상 알아보기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 : 육아 휴직 시작 기준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자녀요건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3. 사용 대상 : 부모 모두 가능합니다.
4.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 분 | 조 건 |
고용형태 | 정규직,계약직,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가능 |
고용보험 가입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자녀 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사용 대상 | 부모 모두 가능 |
준비서류 한눈에 정리하기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육아 휴직 시작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육아 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 단위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3. 제출 서류 :
서류명 | 내용 |
육아휴직 확인서 | 사업주 발급,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전자 발급 가능 |
통상임금 확인자료 | 급여 명세서 등 |
통장사본 | 본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온라인 발급 가능)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 양식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 보험 홈페이지, 고용 24 앱
- 온라인은 사업주가 육아 휴직 확인서 등록 후에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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