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마다 다르지만 6개월 8개월 등 구직급여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급여는 취업하지 ㅁ소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 조기 재취업 수당 의미
-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했을 시, 잔여 구직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고 남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의 보완책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필수조건
◾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
◾ 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길 것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
◾ 만 65세 이상은 6개월 유지 시 가능
🚩제외대상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애 재취업
◾ 실업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실업급여의 구분
🚩실업급여의 종류
🏆조기 재취업 수등 지급 금액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 지급금액: 잔여 구직급여의 50%
◾ 계산 : 실업급여 일액 x 지급일수(50%)
💦예시)
- 하루 실업급여 66,000원
- 총 240일 구직급여 인정기간 중 150일 남기고 취업 시
- 총 지급일수 240일
- 90일 수령 후 재취업 --> 남은 일 수 150일
= 66,000원 x 150일 x 50% = 4,950,000원입니다.
🚩 모의계산 진행하기
① 고용 24에 접속합니다.
② 전체메뉴에서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③ 조기재취업 수당
④ 조기재취업 수당을 클릭하고 취업기간을 적습니다.
⑤ 계산하면 남은 조기 재취업수당이 확인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이러한 제도를 잘 확인하시고 취업 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12개월 이상 근속 후에 신청하셔야 하고 자동지급이 안됩니다. 본인이 직접해야 하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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