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 관리입니다. 직장 다닐 때에는 자동으로 건강보험료나 세금등을 제하고 월급을 받으면 되는 것이었지만 퇴사 후에는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직장 다닐 때 회사가 일부 부담하던 건강보험료가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면서 전액 부담을 하게되어서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왜 늘어날까요?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전환
◾ 직장다닐 때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50%) 건강보험료를 나눠 납부함
◾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하게 됨
예시) 직장 다닐 때 : 총 보험료 16만 원 → 본인부담 8만 원
퇴사 후 : 16만 원 전액 본인 부담
📌 소득 +재산+자동차로 부과점수 산정
◾ 기본적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등을 기준으로 산정됨
◾ 기준 소득월액의 9% 적용됨
◾ 연금소득(공적연금의 50%)도 포함
◾ 소득 없을 시 최저 보험료가 부과됨(2025년 약 105,300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조건은?
📌 전환 조건
◾ 고용 종료 : 퇴직, 이직 등으로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는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지역가입자의 자격으로 변경됩니다.
구분 | 내용 |
직장가입자 | 보험료 회사, 본인과 반반 부담(50%) |
지역가입자 | 퇴사,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보험료 전액 부담(100%) |
건강보험 줄이는 방법 3가지
📌피부양자 등록하기
🧩 자격 대상자
◾ 배우자와 부모님
◾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형제자매(미혼 또는 만 30세 미만, 60세 이상)
🧩 자격기준
◾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재산 5.4억 원 이하일 때)
◾ 재산 과세표준 9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사업등록 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주택임대 소득 있을 시 제외함
🧩 등록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소득 증빙
◾ 재산 증빙
🧩 신고 방법
◾ 방문 - 직장가입자 본인이 신분증과 서류 지참하여 방문신고
◾ 팩스 - 공단 지사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서류를 전송
◾ 우편
◾ 유선 - 1577-1000으로 유선 상담 후 신고
◾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피부양자 취득신고
◾ The 건강보험 앱 - 본인인증 후 피부양자 취득신고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사업장을 경유하여 신고
📌 임의 계속 가입
-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활용 내용
◾ 의무가입이 종료된 후에 본인의 의사로 계속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퇴직 후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 퇴직 후 2개월 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임의가입제도 조건
◾ 퇴사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건강보험 가입되어야 합니다.(여러 직장이어도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면 가능)
◾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 퇴직일 다음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 조정신청 조건
◾ 대상자 :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휴/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감소된 가입자
◾ 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 내용
◾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며 조정 적용한 해의 보험료를 다음 해 11월에 재산정
◾ 조정신청 후 신청연도 근로소득 있을 시 소득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함
🧩 신청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모바일 앱
◾ 오프라인 : 방문, 우편, 팩스
🧩 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 휴/폐업 사실증명,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퇴직 후에도 세금관리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필요하게 돈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 방법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난 피부양자 등록과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절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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