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열심히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 받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놓치기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직군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시 가능
1주간 근로기간이 15시간이면서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 리랜서 같은 근로자들은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퇴직금 지급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일용직,아르바이트 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 하루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도 동일 근무지에서 3개월 이상 일당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도 1년 이상 지속근무에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일용직,아르바이트의 퇴직금 근로조건보다 한 가지 1가지가 더 붙습니다. 동일한 근무지에서 주기적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여 종속성이 있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휴가계획서 승인, 외출증 등)
3.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 365
ex) 210만원 월급 근로자가 3년간 근무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210만 원 ÷ 30일 = 7만 원
퇴직금 = 7만 원 x 30일 x 3년 = 540만 원
이 계산은 수당, 상여금이 제외된 상태입니다. 회사 급여 기준에 따라 조금씩 상이될 수 있습니다.
대략 퇴직금을 계산해 볼 때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셔도 됩니다.
4. 퇴직금 지급 기간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고 3년간 퇴직금 채권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가 불가합니다. 단 민사 청구는 가능합니다.
5. 퇴직금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꿀팁
🔸 1년 이상 근무할 것
🔸 금요일보다는 월요일 퇴사(주휴수당, 토일수당 못 받음)
🔸 회사 내규에 따라 근무 며칠 이상하면 월급이 모두 지급되는 경우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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