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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돈벌기/정부정책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가능

by 몽타네소소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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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로 말이 많은 요즘입니다. 다행히 저출산 문제는 중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이것만큼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시행하려다가 수도권 아파트로 한정한 상태인데요. 또 언제 대출 한도가 축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서울 문제만은 아닌 듯싶습니다.

 

이번 12월 2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12월 신생아 특례대출 변경 사항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구입)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전세)

 

2024.12월 신생아 특례대출 변경 사항

① 연 1억 3천만 원 이하 --->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맞벌이에 한해)
②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일시적 외벌이 상황은 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구입)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입니다.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 부어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 대출의 경우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전세)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입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입니다.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입니다.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합니다.

- 계약갱신일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부증 신청 기한 내 신청완료 해야 합니다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입니다.

-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수도권 외 4억 원입니다.

▲ 대출한도 

-  호당 3억 원 한도입니다.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 갱신계약은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이용 기간

- 주택도시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까지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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