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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부동산 가기/부동산투자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납부유예 분납 알아보기

by 몽타네소소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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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라는 국세청의 보도내용을 보았습니다. 11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여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오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종합부동산세를 낼 여력이 안돼서 무심코 넘겼지만 재산세 포스팅 하다 보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차>>

1.종합부동산세란?

2. 공시가격

3. 공제한 금액

4. 과세표준의 계산

5. 부동산세세율(주택)

6. 종합부동산세액 계산공식

7.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8. 납부 유예 신청

1.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금액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즉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투기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재산세와는 다릅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과됩니다,

2. 공시가격

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 재산세의 시가표준액과 동일합니다. 재산세 부과 시 감면이 적용된 주택은 감면이 적용된 후의 공시가격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에서 '시세' '공시가격'으로 구분됩니다.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고, 공시가격은 적절한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공시가격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주택 공시가격 X 재산세 감면율)

3. 공제금액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 공제이며 개인과 공익법인등은 9억 원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공제 9억원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은 기본공제 9억원 적용을 폐지하였습니다.

4. 과세표준의 계산

주택 소유자의 국내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한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합산액 - 공지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5. 부동산세 세율(주택용)

 

23년 이후 개정이 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 > 국세신고 안내 > 개인신고 안내 > 종합부동산세 > 기본정보 > 세율

6. 종합부동산세액 계산공식

위에서 말한 과세표준, 세율, 공시가격등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7.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2024년 12월 16일까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 - 300만원 분납 가능

  600만 원 초과 :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 - 30만원
▪ 6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25.6.16(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8. 납부 유예 신청

  1세대 1 주택자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액이 6천만 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홈택스 : 홈택스 >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손택스
: 손택스 앱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신청

 

아직 저는 종부세를 낼 정도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택이 많거나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를 통해서 세금 관련 일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내 재산의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으실 듯합니다.

저도 종부세를 낼 만큼 많이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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