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의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등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용어를 알아두는 것도 좋은 일이겠네요. 매년 바뀌다 보니 분기별로 확인하셔서 세금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재산세 과세표준이란?
2.시가표준액이란?
3.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4.재산세 세율이란?
1.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재산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2.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토지 - 개벌공시지가
▶ 건물 - 건물시가표준액
보통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데 대부분 주택 공시가격이 바로 시가표준액입니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시 가격의 비율입니다.
▶ 부동산 정책과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 세금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 적용분야 : 양도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공시가격 3억 이하 43%
✅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45%
4. 재산세 세율이란?
재산세 세액은 과세표준 계산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4단계 누진세율 0.1%~0.4%
✅ 공시 9억 원 이하 1 주택자 특례세율
반응형
'걸어서 부동산 가기 > 부동산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납부유예 분납 알아보기 (0) | 2024.12.12 |
---|---|
재산세 계산 모르면 나만손해? 확실히 알아두기 (0) | 2024.12.10 |
주택담보대출 환승할까? 금리낮은 은행으로 갈아타기 방법 (2) |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