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누워서 돈벌기/세금정리

2025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금 절세팁

by 몽타네소소 2025. 6. 4.
반응형

퇴직을 앞두게 되면 퇴직금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도 수입이기에 세금을 내기 마련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계산법과 절세 요소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소득공제 및 절세 포인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퇴직소득세? 꼭 내야 하나?

     

    🔸 퇴직소득세

    •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며 과세표준 및 세율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차이

      근로소득세 : 매월 월급에 대해 과세

      퇴직소득세 : 일시적으로 지금되는 퇴직금에 대해 과세

     

    🔸 퇴직소득세는 왜 다른가?

    • 단일 과새 대신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 성실하게 근무한 직장인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퇴직소득 계산순서

     

    ① 총 퇴직금 확인

     

    ② 퇴직소득 금액 (근속연수 확인)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이하 근속연수x 100만원
    10년이하 500만원+(근속연수-5)x200만원
    20년이하 1,500만원+(근속연수-10)x250만원
    20년초과 4,000만원+(근속연수-20)x300만원

     

    환산급여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x 12÷ 근속연수

    환산급여공제 적용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공제
    7,000만원 이하 800만원+(환산급여-800만원)x60%
    10,000만원 이하 45,20만원+(환산급여-7,000만원)x55%
    30,000만원 이하 6,170만원+(환산급여-1,000만원)x45%
    30,000만원 초과 15,170만원+(환산급여-30,000만원)x\35%

     

    ⑤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760,000 원
    15,000만원 이하 35% 15,440,000 원
    30,000만원 이하 38% 19,940,000 원
    50,000만원 이하 40% 25,940,000 원
    100,000만원 이하 42% 35,940,000 원
    100,000만원 초과 45% 65,940,000 원

    ⑥ 환산 산출 세액

    (과세표준x 기본세율)-누진공제액

    ⑦ 산출 세액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절세방법

     

    사실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에 대해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절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내가 알고 모르는 것에 따라 낭비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막상 받으면 큰 목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야 활용도가 높을지 고민되기 마련입니다. 

    ① 일시금 말고 퇴직연금으로 받습니다

    연금 수령은 만 55세부터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두고 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형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 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 분할 수령받습니다.

    한번에 받는 것보다 분할하여 수령하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활용합니다.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한도는 1년 600만 원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