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게 되면 퇴직금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도 수입이기에 세금을 내기 마련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계산법과 절세 요소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소득공제 및 절세 포인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꼭 내야 하나?
🔸 퇴직소득세
•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며 과세표준 및 세율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차이
• 근로소득세 : 매월 월급에 대해 과세
• 퇴직소득세 : 일시적으로 지금되는 퇴직금에 대해 과세
🔸 퇴직소득세는 왜 다른가?
• 단일 과새 대신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 성실하게 근무한 직장인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퇴직소득 계산순서
① 총 퇴직금 확인
② 퇴직소득 금액 (근속연수 확인)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5년이하 | 근속연수x 100만원 |
10년이하 | 500만원+(근속연수-5)x200만원 |
20년이하 | 1,500만원+(근속연수-10)x250만원 |
20년초과 | 4,000만원+(근속연수-20)x300만원 |
③ 환산급여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x 12÷ 근속연수
④ 환산급여공제 적용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이하 | 전액공제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환산급여-800만원)x60% |
10,000만원 이하 | 45,20만원+(환산급여-7,000만원)x55% |
30,000만원 이하 | 6,170만원+(환산급여-1,000만원)x45% |
30,000만원 초과 | 15,170만원+(환산급여-30,000만원)x\35% |
⑤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원 |
1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 원 |
30,000만원 이하 | 38% | 19,940,000 원 |
50,000만원 이하 | 40% | 25,940,000 원 |
100,000만원 이하 | 42% | 35,940,000 원 |
100,000만원 초과 | 45% | 65,940,000 원 |
⑥ 환산 산출 세액
(과세표준x 기본세율)-누진공제액
⑦ 산출 세액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절세방법
사실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에 대해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절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내가 알고 모르는 것에 따라 낭비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막상 받으면 큰 목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야 활용도가 높을지 고민되기 마련입니다.
① 일시금 말고 퇴직연금으로 받습니다
연금 수령은 만 55세부터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두고 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형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 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 분할 수령받습니다.
한번에 받는 것보다 분할하여 수령하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연금저축 계좌 활용합니다.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한도는 1년 6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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