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1 내 건강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다면? 소득정산제도 한눈에 정리하기 월급이 줄었는데도 똑같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소득정산제도를 통하여 본인에 맞는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과를 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소득정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란?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다음, 다음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허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제도입니다.신청대상 지역가입자 :휴 ·폐업 퇴직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한 자직장가입자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조정 정산 절차조정기간 :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 그 해 12월까지정산.. 2024.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