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줄었는데도 똑같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소득정산제도를 통하여 본인에 맞는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과를 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소득정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다음, 다음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허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지역가입자 :휴 ·폐업 퇴직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한 자
직장가입자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조정 정산 절차
조정기간 :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 그 해 12월까지
정산기간 : 조정한 연도의 전체 보험료 (1 ~12월)을 기준으로 다음 해 11월에 정산
조정기간 예외 : 매달 1일 신청 시 : 그달부터 적용
11월, 12월, 1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 마감일 사이에 신청 시 : 그 달부터 적용
자격의 소급 취득 또는 소급 변동이 있는 경우(지역/직장) : 보험료 부담해야 하는 최초 고지된 달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그 최초 부과월부터 조정
정산 방법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조정신청 후 다음 해 11월 확인소득으로 최종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소득발생신고
조정/정산 신청 이후 신청연도 내 사업 및 근로소득 발생 시 그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그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소급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휴 · 폐업 신고자 가능
오프라인 신청
방문 · 우편 · 팩스
휴 · 폐업 신고자가 아닌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신청
신청 서류
공통 : 소득 정신부과 동의서(바로가기), 신분증 사본
증빙 : 휴 · 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취소 방법
취소기간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보험료 산정 이후 취소 불가
취소방법 : 취소 신청서(바로가기) 작성 후 방문·우편 · 팩스 또는 온라인(처리 전 상태에만 가능)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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