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피부양자취득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쉽게 하는 방법 정리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보험 혜택을 받는 자입니다. 직장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었을 시 그 직장인의 배우자, 자녀등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경우 피부양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나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 재단 등을 충족해야 하며 주로 가족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사업자 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직장가입자.. 2024.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