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터넷전입신고1 전입신고 확정일자 집에서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접수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 일로 해서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계약을 진행했답니다. 이제 그렇다면 끝인 건가?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매뿐 아니라 언제나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죠. 전에는 복지센터가 가까워서 계약서 들고 바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1. 전입신고-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가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면사무소,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인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적 서비스, 권리를 보장받음을 위함입니.. 2025.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