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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부동산 가기/부동산투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집에서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접수서류 총정리

by 몽타네소소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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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 일로 해서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계약을 진행했답니다. 이제 그렇다면 끝인 건가?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매뿐 아니라 언제나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죠. 전에는 복지센터가 가까워서 계약서 들고 바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1. 전입신고

-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가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면사무소,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인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적 서비스, 권리를 보장받음을 위함입니다.

2. 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

-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으로부터 권리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14일 이내 전입신고 하지 않을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전입신고 준비물(서류)

<주민센터 직접방문>

  본인 신분증

  전입신고서

   대리 신고시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이 필요함

<인터넷&모바일>

▪ 이사전/후 주소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아주 간단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읍사무소등을 가지 않아도 되니 참 편리할 듯싶어요. 

4.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

 

①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세요

②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클릭하면 제일 첫 번째에 전입신고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③ 1단계 유의사항을 살펴보신 뒤 동의 하시면 됩니다.

④ 2단계는 본인 기본정보를 작성합니다.

 ⑤전입사유를 체크해 주세요. 대부분은 주택구입으로 인한 전입신고가 많죠.

 ⑤기존주소를 검색해서 조회하고 이사 가는 사람 선택을 진행합니다. 가족 모두라면 모두 체크하시면 됩니다.

 ⑥ 행정정보 동의 해주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⑦ 4단계에서 현재 이사한 곳의 거주지 정보를 작성합니다.

⑧ 전입신고와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을 하면 좋습니다. 나에게 오는 우편물 일일이 변경 신청 하지 않고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 확인 생략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 전기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5.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이 있으며 체결된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 만들어졌고 전세 보증금을 완전하게 보호하기 이해 필수로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6. 대항력, 우선변제권

대항력 : 임차인이 제삼자 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 :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7.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가지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부여받지 못할 경우 : 특약을 써주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부상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기로 하며,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렇게 적어둡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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