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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돈벌기/정부정책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절세방법

by 몽타네소소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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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에게는 즐겁지 않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신고기간입니다.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비용정리를 하는 중요한 세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거래나 서비스의 재공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부담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매출 시 받은 세액에서 매입 시 지출한 세액을 공제한 후 그 차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매입세액 : 사업자가 상품을 매입하면서 지출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매출세액 예)

사업장에서 11,000원의 상품을 매출했을 때 ➡상품은 10,000원, 부가가치세는 10%인 1,000원

= 1,000원은 매출세액임

🔸 매입 세액 예)

사업장에서 물건을 8,800원에 구입했을 때 ➡ 상품은 8,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800원

= 800원은 매입세액임

 

 ✅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기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

2. 일반과세자

 •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부가가치세 납부는 1년에 2번(1월,7월)

 •  세율은 공급가액의 10%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환급요건 충족 시 환급가능

3.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부가가치세 납부 1년에 1번(4,800만 원 미만 시 면제)

 • 세율은 업종에 따라 1.5% ~ 4%

 • 세금계산서 발급(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시 발급 불가능)

•  환급요건 충족 시 환급 불가능

4. 신고 납부 기한

🔶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신고 납부합니다.

🔶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 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 신규 사업장인 경우

 -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 납부 기간 : 계속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 납부기간 :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일반➡간이 과세자로 전환

- 1월~6월 매출은 7월에 신고, 7월~12월 매출은 다음 해 1월 신고

🔶 간이➡일반과세자로 전환

- 1월~6월 매출은 간이과세로, 7월~12월 매출은 일반과세로 신고

5. 부가세 절세하는 팁

1) 적격증빙을 챙겨 매입세액공제받기

- 매입세액이 많으면 절세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입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챙기자

2)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 사업과 관련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여 영수증 누락되지 않게 해 주세요.

3) 임대료 매입세액 확인

- 상가 임차 중이면 임차료 매입세액내역 확인해 주세요.

4) 사업과 관련된 공과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 통신비, 정수기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나 매출전표가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5) 신고/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키기

- 신고기한이 지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20% 발생합니다.

-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 8%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꼭 신고/납부 기한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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