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전세 매매보다는 월세가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엊그제 신문에서도 월세로 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더더욱 월세 환급받는 법에 대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월세 세액공제 확인과 더불어 월세 환급받는 방법 보시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환급 뜻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구가 임차시 월세의 일부를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일명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1년간 낸 월세의 15~17%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제 때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최근 5년간의 월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1.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과세기간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
2. 무주택자 세대주
3.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4. 근로소득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월세 공제 대상 주택
1.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2. 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일반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환급 혜택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 17% 세액 공제
총 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 원 이하 : 월세액 15% 세액 공제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신청방법 필요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 이체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 지급서류)
주의사항
월세 공제 신청에는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에 월세세액 공제 금지라는 특약도 마찬가지로 무표인 특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혹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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