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보험 혜택을 받는 자입니다. 직장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었을 시 그 직장인의 배우자, 자녀등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경우 피부양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나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 재단 등을 충족해야 하며 주로 가족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 소득요건>
- 사업자 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등
피부양자 취득안내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방법>
자사내방, FAX, 우편, 고객센터, 온라인(홈페이지)
-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개인민원->자격조회->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 민원 여기요->신청/납부->피부양자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민원신고->자격취득->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피부양자 상실 요건
< 소득요건>
-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소득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상실
-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는 연 500만 원 초과하면 상실
<재산요건>
- 피부양자 인정기준 재산요건 유지되었습니다.
-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하면 상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점검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봐도 이해가 안된다고 하신다면 직접 국민건강보험 전화(1577-1000)를 하셔서 물어보셔도 친절히 답변을 들으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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