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이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번 포스팅에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구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한해동안 사업/프리랜서/기타 소득(부동산, 이자 배당 등) 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신 근로자분들은 제외합니다.
📌 누가내야 할까요?
• 직장인이면서 부업으로 수입을 얻은 사람
• 프리랜서 - 강사,유투버, 작가 등
• 자영업자 : 카페, 쇼핑몰 등
•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는 사람
• 이자/배당 수입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 신고기간은?
지난 해 1년을 과세대상으로 잡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세무사,회계사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시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세액 x 미납기간 x0.022%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대부분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부업이나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5년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구간입니다.
환급금 계산하기
💲 프리랜서 소득 ( 강사, 디자이너, 작가 등)
연소득 : 1,000만 원
원천징수액 : 약 3.3% = 33만 원
경비 처리 : 30% 경비 인정 ->과세표준 약 700만 원
기본공제 : 150만 원
과세표준 : 약 550만 원
납부세액 : 약 10~15만 원 정도
환급 예상액 : 약 18~23만 원 환급 가능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기
📢 기능 요약
• 3.3% 원천징수 세금 계산
• 경비율 0~30% 자동반영
• 기본공제 150만 원 반영
• 6% 단순세율 적용
2025년 소득공제 세액공제 변경사항
✅ 주요 확대 변경사항
① 결혼 세액 공제 : 혼인 신고 생애 한 번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② 자녀 세액공제 : 2명 30만 원->35만 원, 3명 이상 추가 공제
③ 주택청약 소득공제 :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④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한도 1,000만 원까지 확대
⑤ 대중교통 공제율 : 40%에서 80% 인상
⑥ 6세 이하 의료비 : 전액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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