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연말에는 연말정산이라는 세금 정산으로 인해 바쁜 날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느냐 많이 내느냐 문제서부터 어떻게 공제를 잘 받고 해결해야 하는지 어렵기만 합니다. 요새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클릭 클릭 몇 번만 하면 해결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직장인일 때에는 계속해서 연말정산할 때마다 적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 몇 자 적어봤습니다.
<<목차>>
1.연말정산 정의
2.연말정산 과정
3.소득공제 뜻이 뭘까?
4.소득공제 항목은?
가.인적공제
나. 보험료
다. 주택임차차입금
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마. 연금
바. 주택마련저축공제
사. 신용카드
1.연말정산 정의
1년간 번 돈에서 일부를 빼고 나머지에 세금을 매기는 일입니다. 즉 번돈에서 쓴 금액을 살펴보고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물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일부를 뺀다는 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득공제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2.연말정산 과정
그 다음그다음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다음 세액공제를 빼줍니다.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개인연금, 주택마련저축등이 있습니다. 예전 신고서 종이 1,2 페이지에 항상 적던 내용입니다. 칸도 좁고 무슨 말인지 어려웠던 적 있으시죠? 사업장에 원청징수 된 금액이므로 자동 반영됩니다.
3. 소득공제 뜻이 뭘까?
-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전 일정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 총 소득에서 일정부분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줄어듭니다.
- 소득공제를 하는 목적은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4. 소득공제 항목은?
소득공제에는 인적,보험료,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연금,주택마련저축공제,신용카드 등이 있습니다.
가. 인적공제
나.보험료
∨ 건강보험료
- 근로소득에서 이미납부되어 공제대상입니다.
∨ 보장성 보험료
- 생명보험,건강보험,손해보험 등입니다.
- 공제한도 : 납입보험료의 12%,
-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여야 합니다.
∨ 장애인 전용보험료
- 연 100만원 이내입니다.
∨ 연금보험료
- 개인연금 저축의 경우 최대 400만원 공제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저축이나 투자성격의 보험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 주택임차차 차입금
∨ 조건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가능합니다.
- 2채 이상 임차시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주거용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 공제 대상 차입금
- 은행, 보험회사, 신용협동 조합등에서 차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 개인 간의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보험회사,신용협동조합에서 차입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공제 한도
- 주택가격이 7억원 초과시에는 공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라.장기주택저당차 입금
∨ 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자입니다.
- 실제 그 집에 거주중이여야 합니다.
∨ 공제율
- 변동금리 : 연간 이자 상환액의 30% 공제(최대 500만원)
마.연금
∨ 총급여액(종합 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 15%
개인연금 : 600만원
IRP 포함시 : 900만원
<5,500만원 초과> - 12%
개인연금 : 600만원
IRP 포함시 : 900만원
바.주택마련저축공제
∨ 대상자 요건
-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 본인명의로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고 일정금액을 납입한 경우입니다.
- 2024년 기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 주택마련저축 종류
- 주택청약저축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약과 저축기능이 있는 상품(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2010년 폐지, 종전가입자는 가능(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예) 주택청약저축 공제한도 최대금액 300만원 *40% = 120만원
∨ 주의사항
- 소득공제 후 중도 해지시 추징세액이 발생합니다.
사. 신용카드
∨ 공제 요건
- 근로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사용금이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사용한 금액도 포함 가능합니다.
∨ 공제 방법
① 전통시장 : 사용금액의 40%
② 대중교통 : 사용금액의 40%
③도서/공연/미술관/영화등 : 사용금액의 30%
④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사용금액의 30%
⑤ 신용카드 사용분 : 사용금에서 ①~ ④ 제외한 금액의 15%
-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⑤ x 15% + (③+④) x 30% + (최저사용금액 - ⑤ - ④ - ③) x 40%
-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한 경우
⑤ x 15% + ④ x 30% + (최저사용금액 - ⑤ - ④) x 40%
- 도서/공연/문화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는 다음 포스팅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포스팅을 통해 더욱더 세금에 관하여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였습니다. 우리모두 세금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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