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매매하면서 은행에서 IRP관련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이 연금처럼 가지고 갈 수 있는 퇴직연금 IRP입니다. 55세 이후 수령받을 수 있고 적금처럼 꾸준히 넣으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IRP란?
IRP는 퇴직금이나 추가납입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개인이 운용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이 있는 통장입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대비뿐 아니라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이득이 큰 퇴직연금입니다.
2. IRP의 필요성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면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고,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이연시 세금을 나중에 내면서 많은 자산을 불리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확정 급여형,확정기여형 가입자도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불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IRP계좌의 특징
가입 대상
IRP 가입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근로자 - 월급을 받는 직장인
◾ 자영업자 - 사업 운영하는 자
◾ 프리랜서 - 일정한 수익이 있는 자
납입 한도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세액 공제를 받는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
세액 공제
◾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 세액공제율 16.5%(5,50만 원 X 16.5% = 148만 5,000원)
◾ 연 소득 5,500만 원 초과 : 공제율 13.2%(5,500만 원 X 13.2% = 118만 8,000원)
다양한 투자 가능
단순한 저축이 아닌 예, 적금과 펀드, ETF 등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4. IRP 퇴직연금의 장점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액 | 공제율 | 세액공제 납입한도 | 최대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16.5% | 900만원 | 148만 5,000원 |
5,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시 연간 총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 세액공제 됩니다.
IRP 이전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 공제 전 금액입니다.
과세이연 효과
- 과세이연되어 퇴직연금 수령 시 금융기관에서 (연금소득세 3.3~5.5%)로 과세됩니다.
- IRP로 퇴직금을 납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나중에 돈을 찾을 시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 시 퇴직금 세금 절감
- 퇴직금 전액을 IRP계좌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자산 관리 용이
- 퇴직금과 별도로 자산 관리를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5. IRP 퇴직연금의 단점
중도인출 제한
- 특별한 사유(주택구입, 의료비, 전월세 보증금)가 아니면 해지하거나 인출할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 시 세금부과
- 해지 시에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 초과 시 추가 세금
-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6. 퇴직연금 수령비교
일시금수령 | 연금수령 | |
퇴직금 | 퇴직소득세 (근무일에 따라 상이) |
퇴직소득세 30% or 40%감면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3.3%~5.5% |
-연금 수령
◾ 퇴직 소득세는 30% or 40% 감면받습니다.
(10년 이내는 30%, 10년 이상 수령 시는 40%입니다)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일반 통장, IRP통장으로 받습니다.
(만 55세 이전 퇴사 시 의무적으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습니다)
◾ 일시금도 하루라도 IRP에 거쳐서 받게 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세금에 대해 모르고 그냥 내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더욱 공부하고 있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IRP 수수료와 각 금융사별로 수수료율, 투자젼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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