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 계좌는 2023년에 도입되어서 지금까지 현 150만명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매월 협약은행을 통해서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 금리인하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 알아보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1월 신청기간과 조건 내용에 대해 알아봐요.
금리 인하가 되면서 연 10% 수준의 청년 적금에 관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년 만기로 기간이 긴만큼 해지율도 있다고 하니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도 하고 싶지만 나이로 인해 할 수 없어 속상할 따름입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나이]
- 개좌계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가구 | 62,336,760 |
2인가구 | 103,684,650 |
3인가구 | 133,044,480 |
4인가구 | 162,028,920 |
5인가구 | 189,920,640 |
6인가구 | 216,839,430 |
7인가구 | 243,225,450 |
2.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 정부가 지원합니다.
- 본인납입한 금액과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자,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대상은 우대금리 제공도 합니다.
개인 소득 기준 | 정부지원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 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 | - | - |
3. 가입절차
매월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앱에서 진행합니다.
--> (신청 후 2주) 가입심사를 진행합니다.
--> (익월 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통보 후 확인되면 계좌를 계설진행하면 됩니다.
4.더욱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
① 3년 이상 유지하고 계좌를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②특별중도 해지 사유에 '혼인'과'출산'이 추가되어 해지시에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③소득 기준연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될 시에도 가입신청이 됩니다.
5. 각 은행 비교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