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당연히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일용직 자들은 4대 보험 미가입자가 많을 분더러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대 보험 가입에 관련하여 한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근로자의 형태는?
🟢상용근로자
◽ 법정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상용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입니다.(1일 8시간, 주 40시간 미만)
◽ 통상근로자 : 동일 사업장에서 가장 긴 근로시간으로 근무하는 자
🟢 초단시간 근로자
◽ 4주 동안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
◽ 1일 또는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 4대 보험 종류는?
🟢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액의 진료비를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며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취업알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 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과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근로자 보호를 하는 제도입니다.
🔶 2024년 4대 보험료율
🔶 4대 보험 가입 조건
일용직, 알바등도 근로 시간을 확인해보고 의무가입대상인지 판단해야합니다. 산재는 조건 없이 의무대상이며 대부분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신다면 4대 보험 의무 가입자입니다. 혹시나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에 근무하신다고 하더라도 확인하시고 가입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의무가입합니다.
고용보험 :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시 의무가입합니다.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는 조건없이 의무대상입니다.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
단시간 근로자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 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조건 해당 시 가입
초단시간 근로자 : 산재보험 의무가입 /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 / 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조건해당 시 가입
🔶 4대 보험 신고기한
🟢 취득신고기한
◽ 연금/고용/산재 보험 : 입사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 입사일의 14일 이내
🟢 상실신고기한
◽ 연금/고용/산재보험 : 상실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 상실일의 14일 이내
◽4대 보험에서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까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보험 의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혹시나 미가입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사업장에서 책임져야 하므로 꼭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분들도 개인의 보호를 위하여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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