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3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납부유예 분납 알아보기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라는 국세청의 보도내용을 보았습니다. 11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여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오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종합부동산세를 낼 여력이 안돼서 무심코 넘겼지만 재산세 포스팅 하다 보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종합부동산세란?2. 공시가격3. 공제한 금액4. 과세표준의 계산5. 부동산세세율(주택)6. 종합부동산세액 계산공식7.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8. 납부 유예 신청1. 종합부동산세란?일정 금액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즉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투기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입.. 2024. 12. 12. 재산세 계산 모르면 나만손해? 확실히 알아두기 1.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차이2.재산세란?3.재산세 계산방법4.시가표준액5.공정시장가액비율6.재산세세율7.제산세납부기간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차이?종부세랑 재산세랑 차이를 모르고 둘 다 내야 하는 건가? 싶으실 건데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 ' 재산세'와 ' 종부세'이기 때문이죠. 둘의 큰 차이는 ' 과세 대상' 이예요. 재산세는 무조건 토지, 주택 등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내야 하지만 종부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가져야만 내는 선택적인 것이죠.즉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2. 재산세란?재산을 보유한 만큼 내는 세금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6월 1.. 2024. 12.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