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알아야 할 양도 소득세죠. 이번 연말에도 절세하면서 모두 소득을 가져가셨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절세를 잘 모르시고 세금을 무작정 내신 분이 있다면 이번 포스팅을 보시고 꼭 절세에 대한 방법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양도 소득세란?
• 국내 개인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했을 시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 공제는 연간 250만 원이므로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한 양도세는 22%입니다.
• 기본세율 20% 와 지방 소득세 2% 를 합쳐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매수금액 : 500만 원
• 매도금액 : 1,000만 원
• 거래비용 : 10만 원
• 양도차익 : 1,000만 원 - (500만 원 + 10만 원) = 490만 원
• 과세대상금액: 490만 원 - 250만 원 = 240만 원
• 양도세 :240만 원 x 22% = 52.8만 원입니다.
매매 거래 비용은 주식 살 때와 팔 때 거래되는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과 거래비용을 제외하면 양도 차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환차익이나 환차손도 원화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3. 양도세 공제항목
👉 기본 공제
• 연간 250만 원은 기본 공제가 됩니다.
👉 매매 비용 공제
• 거래수수료, 환전 수수료는 거래비용으로 차감됩니다.
👉 환차손 공제
• 환율 변동으로 손해 시 이 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 손익 통산
• 다른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을 매도 이익과 상계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4. 양도세 절세방법
손익통산 활용
• 주식을 하면 어느 곳에서는 이익, 어느 주식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서로 다른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 먼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의 현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얼마나 매입했는지 매도했는지 손익, 손실이 얼마 났는지 확인합 니다.
•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고 확인합니다.
• 세금 신고 시 손익통산을 통해 감소된 이익을 누적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 주식 1 → 양도소득 5,000,000만 원 이익
◾ 주식 2 → 양도소득 2,000,000만 원 손실
◾ 총 양도소득은 3,000,000만 원입니다.
총 양도소득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증여
•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해 주는 방법입니다. 특히 배우자는 증여가 6억 원이 되니 그 이하로 증여한다면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본인이 양도세를 내려면 37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증여하면 0원이 됩니다.
• 2025년에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 절세가 많아져서 증여를 받은 이후 1년 후 매도 하도록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ISA 계좌와 연금계좌 활용
• ISA계좌 또는 주식형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입니다. 의무기간은 3년이며 절세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은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낮은 세율 9.9% 로 과세됩니다.
수액 종목 매도 후 재매수
• 장기 보유를 하기 위해 계속해서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연말 기준으로 세액 공제인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매도를 한 뒤 비슷한 자산으로 재매수하면 절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앉아서 주식보기 > 주식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래에셋 미국주식 수수료 최신혜택 리뷰 (0) | 2025.04.03 |
---|---|
미국 주식 계좌 수수료 증권사 혜택 TOP 5 (2) | 2025.04.02 |
미국주식 거래시간 활용한 투자전략 이거하나만 알자 (2) | 2025.04.02 |
미국주식 거래시간 서머타임 수수료 총정리 (0) | 2025.04.01 |
공매도 시작 내게 맞는 주식이 있을까? (1) | 2025.04.01 |
미국 주식양도세 뜻 계산방법 초보주식자 쉽게배우기 (0) | 2025.01.15 |
코스피 코스닥 차이 시총순위 TOP 10 정리 시가총액 뜻 (0) | 2025.01.14 |
ISA 계좌 개설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똑똑한 재테크 알려드립니다. (0) |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