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필요한 이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였을 시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조건이 충족하여야 하며 그중 하나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실행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받는 동안 1개월마다 정해진 횟수 이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
🎈 구직활동 인정 횟수
• 1차 실업인정 : 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
• 2,3,4차 - 재취업활동 최소 1회 이상(4주 1회)
• 5차 이상 :(4주 2회) 재취업활동을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응시 등)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2025 실업급여 구직활동 변화
-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반복수급자 (5년간 3회 이상)들의 기준이 강화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실업인정 출석 : 현재 실직인지 실업기간 중 구직활동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반복 수급자는 전회차 의무
- 일반 수급자는 1차, 4차, 8차 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
👉 실업인정 주기 : 실업인정 주기가 4주 간격에서 나뉘었습니다.
- 반복수급자는 1~3차를 2주 간격으로 4차 이후 4주 간격으로 줄였습니다.
👉 실제 취업 참여 기록 강조
- 재취업활동 기준은 일반 수급자가 5차부터에서 4차로 변경되었습니다.
- 반복수급자는 전회차 구직활동에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 고용 24 이용하기
- 고용 24 로그인 후 관심 있는 채용 공고 지원합니다.
- 지원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증빙자료 등을 추후에 업로드합니다.
🎈 취업사이트 활용하기
- 기업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봅니다.
- 입사지원(잡코리아, 사람인 등) 및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해 입사 지원합니다.
🎈 온라인 취업특강 참여
- 고용센터 또는 지자체 주관 취업특강 및 설명회에 참여합니다.
- 참석확인서, 상담 내역등 이수증을 다운로드합니다.
- 실업인정일에 활동내역으로 등록합니다.
🎈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수료증을 제출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사항
실업급여 수급 요건
• 비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 적극적 구직 활동 : 구직활동이 없으면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2025년에 바뀐 지침을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령 금액 및 기간
• 1일 실업 급여액 = 퇴적전 평균 임금 x 60%
• 총지급액 = 1일 실업급여 x 지급일수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4,192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고용 24 홈페이지 이용)
- 오프라인 신청(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순히 신청하는 것이 아닌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한 게 실업급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구직활동을 꼭 참여하셔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빙 자료 준비가 꼭 필요하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취업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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