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전세계약을 맺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난 등의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보증료 지원까지 해주고 있어서 활용하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 알아보고 보증료 지원에 대해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보증기관은 대신 지급해 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이란?
- 안전한 주거를 돕기 위해 보증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의 비율로 측정되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신청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지원 대상
•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자
• 연소득 기준
- 청년 :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7.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 6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지급 시기
• 접수 후 심사 완료 30일 이내 지급
•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정부 24(www.gov.kr) 신청하기
🔸 서류 발급
• 최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서류
• 소득증빙 자료
• 신청서
• 지원받는 자 통장사본
이외에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각 지자체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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