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내는 7월이 다가왔습니다. 사업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 시 부가세를 포함한 물건가액을 결제하고 사업자가 정부에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것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2025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하여 매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자영업자 세금 연장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언제 신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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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번돈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 2기 확정신고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 간이사업자 : 1년에 한 번 신고
구분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 기간 해당 대상자
구분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 | 해당대상자 |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일반과세자 |
1기 예정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일반과세자 (예정 신고 대상) |
1기 확정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일반과세자 |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일반과세자 |
2기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일반과세자 (예정 신고 대상) |
2기 확정 |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간이과세자 |
예정신고 : 반기마다 한번씩 중간 결산 개념으로 신고
확정신고 : 연간 세액을 정산하는 신고
간이과세자 : 연간 1억 4천 미만 사업자 대상, 연 1회만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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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2기 귀속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로서 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자
◾ 간이과세자 에정부과대상 및 예정신고한 사업자 중 음식/숙박/소매업을 하는 사업자
세정지원 대상자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
◾ 신고/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등의 세정지원함
◾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고 9개월 연장 가능함
납부기한연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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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하여 신고
✅ 홈택스
① 윗부분 증명•등록 신청
②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③ 신고 • 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① 전체메뉴 클릭
② 국세증명 • 사업자 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우편 방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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