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핫이슈로 떠오르는 배우의 혼외자 사건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이배우가? 하고 얼마나 놀랬는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혼외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소식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우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면서도 이 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양육을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또한 배우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더욱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손해다. 양육비만 줘라. 별의별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녀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양육비, 상속권의 차이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외자 법적 인정 절차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생모와 관계는 인정이 되지만 생부와는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 인지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지 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상속권까지 인정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양육비 위자료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를 한경우 협의를 해야합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청구해서 정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 해설서 참조>
- 부모 합산 소득은 근로소득,영업소득,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등 모든 수입의 순수입 총액입니다.
- 세전 소득을 적용합니다.
-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등을 수령 시에도 그 금액이 포함됩니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하는 절차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 해설서 참조>
상속의 범위
- 혼인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자녀가 없을 시에 혼외자 자식이 재산 상속 1순위가 됩니다.
- 민법상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 내의 가까운 혈족입니다.
- 친부와 법적인 관계 성립이 입증된다면 다른 형제자매와 똑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혹 부모님이 사망했을 시에는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로만 소송 역시 가능합니다.